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1.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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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제목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안내 □ 신청기간 : 2021. 7.12.(월) ~ 7.23.(금), 18:00까지 - 재원 대비 신청금액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등기 신청 - 등기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 1부 엄나래 과장 앞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신청 사업장 중 붙임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우선지원 선정 순위로 보조지원 결정 ※ 지원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조건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중 폭염재난 예방대책설비 제외 ※ 지게차 안전장치는 지자체에 신고(등록세, 취득세 납부)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문의 - 지역 1부 엄나래 과장 055-269-0557 붙임 1. 신청서 양식 1부. 2.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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