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2023.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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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하는 조리흄(가스, 미세먼지 등의 혼합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사업장의 주방 환기설비 설치·개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 튀김기 등 조리설비에 설치하는 환기장치(후드, 덕트, 팬, 공기정화장치) ○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산재가입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가능) ※ 단, 공공단체 및 학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500만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오프라인 신청(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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