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 게시 안내 | 2020.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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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영증 유행과 관련하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침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 개요: 발생, 증상, 전파경로 등 ▷ 사업장 대응 방안 -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사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20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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