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효력 종료 안내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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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 6. 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적용한 "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는 `23.6.30. 기준으로 종료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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