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을 위한 자료게시 | 2019.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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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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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부터 노동부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한바 건설현장에서 캠페인등 붙임1,2를 활용하여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보호구 착용 및 지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현수막사례 1부. 2. OPL 2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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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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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차 민방위의 날(3.20) 화재 대피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