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 2022.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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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현 | |||
2022년 1월 27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배너 클릭 시 자동이동)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누리집* 및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니 사업장 내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재예방 관련 자료 게시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 [안전을 만나는 시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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