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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게시 2018.06.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 제7장(온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적용에 받는 고열작업에 대한 작업환경관리지침을 정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붙임 고열작업환경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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