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후반기 청력정도관리 청각판정교육 실시 공고 | 2009.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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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2006-30호, '06.10.23)에 의거 2009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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