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8차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23.8.17.) | 2023.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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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관련 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7조(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나.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13조(인정심사위원회 운영) 2. 전북지역본부의 2023년 제8차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및 위험성 평가 인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비공개함을 결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비공개 사유: 사업장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 등 ○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 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사업장 결정 사후보고 30개소 - 보조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 예비명단 추가 선정 8개소 ○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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