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상반기 융자지원사업 신청 개시 | 202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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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완 | 첨부파일(4) | ||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상반기 융자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 1. 3(월) 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재원 : 약50억 □ 주의사항 : 공사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필수 제출
※ 담당자 : 전북지역본부 안전보건부 문종길 차장(063-240-8532)
첨부 1. '22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신청개시 안내 1부. 첨부 2. '22년 융자신청양식 1부. 첨부 3. 신청서 작성예시 1부. 첨부 4.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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