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 2021.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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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현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에 대비하여 11~12월간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추진합니다. □ 자율점검 1. 기간 : '21. 11. 8.(월) ~ 11.26.(금) [3주간] 2. 대상 : 공사금액 2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 3. 방법 : 현장별로 자율점검표[첨부] 에 따라 원·하청 합동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토록 요청 □ 불시감독 1. 기간 : '21. 11. 29.(월) ~ 12.24.(금) [4주간] 2. 방법 : 불시감독,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 조치 3. 대상 ○ 800억 이상 : 화재·폭발·질식,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 현장 ○ 120~800억 미만 : 가설구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부실 현장 ○ 20~120억 미만 : C·D등급 및 신규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 지도하는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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