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안내 | 2023.06.26 | ||
---|---|---|---|
작성자 : 신지훈 | 첨부파일(2) | ||
혹서기 기간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급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9월) 확대하여 운용함을 알려드리니, 첨부 공문 내용 중, 확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안내(공문) 2.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고용노동부) |
이전글 | [보건]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안내 |
---|---|
다음글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