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 의무 안내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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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범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1월 중 ’20년도 사망사고 발생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예정 -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 작성 방법은 붙임문서의 예제 참조 바랍니다. 문의 : 지역2부 송민호 차장(061-288-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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