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신청 개시 알림 | 202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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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정연 | 첨부파일(3) | ||
1. 신청기간 : 2024.5.13.(월) 16:00~5.31.(금) 14: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pr.kr)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제작/판매업체 대리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당 1대) - 지원한도 : 사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파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제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 ☞ 지원내역 조회방법 :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 확인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5. 기타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등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문 참고 [붙임1]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문(관리품목) [붙임2]온라인 전산 매뉴얼 [붙임3]스마트 안전전장비 관련 서식 및 양식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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