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201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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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6. 9.1~11.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홈페이지 : www.acrc.go.kr ㅇ 팩스번호 : 044-200-7972 ㅇ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신관1층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1) 연구개발비 2) 어린이집 3) 요양급여 4) 복지시설 5) 농,축,임,수산업 6) 실업급여 7) 유가보조금 8) 기타 : 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ㅇ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 등 ㅇ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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