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규정 | 2021.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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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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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2020.1.16. 이후 착공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및 관계자 분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시고 확인 및 이행점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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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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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 의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