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실행내용 및 자율점검표 | 2016.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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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추락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사전에 안내한 후 특정기간 집중 감독을 통하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사업장 : 비계(작업발판, 안전난간) / 개구부 / 철골작업이 진행중인 고위험 현장 - 단속 시기 : '16.10. 1 ~ 10.31 - 주요 확인사항 : 붙임파일 참고 (※ 안전현수막 사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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