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지원품목(3종) 보조지원 실시 알림 | 2023.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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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ㅇ 신규지원품목
1. 3ton 미만 전동지게차(인체감지충돌 예방장치 설치조건)
2.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 필한 제품 한)
3.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ㅇ 지원대상
1.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2.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건설업 제외)
ㅇ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산업안전부(11780)
ㅇ 신청기간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ㅇ 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031-828-1932)
붙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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