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고위험 개선(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리프트 과상승방지장치,화재폭발예방설비) 사업 신청 안내 | 2021.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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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1년도 경기북부 고위험 개선 사업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금년도 진행이 불가하오나,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에 따른 아래 품목에 한하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오니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가능 품목 :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시저형리프트 과상승방지장치, 화재폭발예방설비 - 건설업본사만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 -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화재폭발예방설비)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시저형리프트 과상승방지장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가능금액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4. 접수일자 : 7.14(수) ~ ※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별도 공지
5.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역2부
접수문의 : 지역2부 조혜민과장(031-828-1963)
6. 주의사항
- 금년도 예산 마감으로 인하여 ‘21년 예산 지급 불가하여 ‘22년도 예산 집행 예정에 동의하는 사업장만 신청 요망 - 붙임의 파일 확인하시어 품목별 유의사항 필수 확인 바람 - 보조지원 설비 설치 후 현장 확인 예정이며, 고소작업대 등 설비 반출으로 인하여 지원 설비 확인 불가 시 보조지원 불가 붙임 1.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신청 메뉴얼 및 신청서 양식 붙임 2. 시저형리프트 과상승방지장치 신청 메뉴얼 및 신청서 양식 붙임 3. 화재폭발예방설비 신청 메뉴얼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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