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유예 적용 알림 | 2020.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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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집체교육이 일시 중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교육 유예방안을 안내드립니다. 1) 5시간의 인터넷 선행학습(www.safetyedu.net)이수 시,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부여 2) 향후, 공단 집체교육 재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1시간의 집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선임 자격 유지 ※ 안전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ㅇ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ㅇ 교육 목적 :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부여 ㅇ 교육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추후 집체교육 접수 및 일정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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