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 유예 알림 | 2020.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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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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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보험료율 인하 혜택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을 유예하는 방안이 실시됩니다. - 인정 유예란? '20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를 적용하는 한시적 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28-19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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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유예 적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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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식 일시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