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 의무 규정 시행 안내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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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붙임으로 첨부한 메뉴얼 확인하셔서 동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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