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1. 11:00 접수마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신청 변경 알림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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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금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라, 옥외작업 등 수행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긴급재정지원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ㅇ 지원대상 1. 건설업 본사(2022년 ~ 2023년 공사실적 제출 사업장에 한함.) 2. 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장소 제외 3. 택배업, 창고업 4. 도·소매업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트관리, 주차보조원 상시 근무중인 사업장에 한함. 실내설치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2.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참여 제한기간 중인 자 4.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5. 2023년도 폭염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기 지원 사업장 6. 2023년도 공단 타 재정지원사업(안전투자혁신사업, 융자금지원, 스마트안전장비지원, 건강일터조성지원) 지원 사업장 신청 불가 7.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ㅇ 신청일정 : 2023. 8. 7.(월) ~ 8. 25.(금), 15일간(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불가) 1. 팩스 : 031-878-2694, 031-875-0678 2. 인편 및 우편 :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 팩스, 인편 및 우편 접수는 2023. 8. 25.(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분은 서류 반려 ㅇ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각종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 ㅇ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031-828-1932) 붙임 1.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공고문 1부. 2.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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