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사 관내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지원품목(3종) 보조지원 실시 알림 | 2023.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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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ㅇ 신규지원품목 1. 절곡기 금형 신속고정장치 2. 절곡기 레이저 빔 방호장치 3. 유리판 반전기(Tilting Machine) ㅇ 지원대상 1. 경기북부지사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 2.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3.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건설업 제외) ㅇ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산업안전부(11780) ㅇ 신청기간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ㅇ 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031-828-1932) 붙임 1. 절곡기 금형 신속고정장치_지원기준 1부. 2. 절곡기 레이저 빔 방호장치_지원기준 1부. 3. 유리판 반전기_지원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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