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보조지원 신청 개시 알림 | 2023.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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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1. 신청기간 : 2023. 1. 16.(월) ~ 재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개인공사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하반기부터 온라인 가능 예정)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4.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5. 주요 변경사항 - 조견표 및 표준단가 변동사항 적용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연중시행 - 투자계획 변경 시 공문 요청 생략(단, 작업발판 2열에서 1열로 변경 시 1열 증가면적의 50%만 인정) 6. 문의처 - 경기북부지사 건설보건부 권잎새과장(031-828-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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