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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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신청기간: 2024. 1. 18.(목)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선정방법: 우선선정기준표 득점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예정 - 사업장 간 우선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 순번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
• 접수 방법: 온라인(clean.kosha.or.kr) 또는 오프라인(방문/우편접수)
• 접수처: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안전보건부 김상용 대리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안전보건부 김상용 대리(031-828-194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22~'23)기실시된 경우 당시 컨설팅 결과 보고서로 신청시 갈음 가능하나 우선지원 배점(20점)은 '24년도 사업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점수 불인정 - [붙임3] 융자금 지원사업 세부공고 추가설명 참고 ※ 우선선정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 시 점수 인정 x)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단, 안전동행 지원 사업 위험 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제외) ※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융자 신청가능(융자 신청시 안전동행 보조금 결정통보서 제출) ※ '24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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