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시행 알림 | 2022.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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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시행 알림] 공급업체의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2022년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를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 실거래 증빙서류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첨부파일 확인) 제출 필요 * 보조금 위임제도 : 보조설비가 투자완룓료된 사업장에서 보조그금 지급 위임장[첨부파일]을 제출 시 사업장이 아닌 공급업체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 12월 9일까지 등기 혹은 방문제출 요함 <문의> 안전보건2부 김대정 차장 : 02-6924-8737 안전보건2부 박수빈 대리 : 02-6924-8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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