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지원 알림 | 2017.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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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시 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자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아름 대리(02-3783-8315) 붙임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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