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신규 개시 중지 및 자율안전문화 운동 전환 안내 | 2018.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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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장 무재해운동이 안전문화 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재해운동관련 행정사항이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문화 인증제도 : 사업장 스스로 안전문화 활동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지표를 제공하고, 평가 및 인증을 통한 지속적 안전문화 향상 활동 유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 '18.01.01 일자로 사업장 무재해운동 신규 개시보고 중지 ○ '18년도에 인증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의 경우 무재해 인증('18.12.31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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