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활용 안내 | 2019.04.0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사업장 10분 안전보건교육(현장교육)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과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기능 - 앱 : 앱상에서 안전보건교육 실시(개인 및 집체 교육 가능 - 이수확인 프로그램 : 교육생별 교육이력(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리 [첨부파일] 1. 위기탈출안전보건앱 10분안전교육집체모드이용매뉴얼 2.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프로그램 사용방법 3.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
이전글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알림 |
---|---|
다음글 | 무재해운동 사업장 자율 활동 전환 및 기록인증 폐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