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알림 | 2019.04.0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9.1.1부터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토록 지침 시달되었으나, 지침시달 이후 사다리의 광범위한 사용, 홍보·계도기간 부족, 대체품 미비 등의 사유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신청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
---|---|
다음글 | 10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활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