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안내 | 2024.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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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4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24년 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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