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재해 속보 알림 | 2022.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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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22.10.7(금) 7:50분경 경남 창원 소재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작업자 3명이 변전실의 소화설비 유지·보수작업 중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작업자 2명이 쓰러졌고(사망1명, 부상 1명), 이를 구조하려던 작업자 1명 또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아래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화약제 누출에 의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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