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안내 | 2022.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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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안내
○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2022년부터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을 근로자수 "30인미만"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안내문을 참조하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링크(PC권장)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c1.do ※ 관련 문의 : 서울남부지사 안전보건2부 (☎ 02-6924-8735)
붙임 : 2022년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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