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린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에 따른 안내] | 2023.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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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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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기준 확대
-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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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마감)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및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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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안전관리 강화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