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고 | 2022.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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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지원 기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2022년도「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사업장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회명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2. 참가대상 :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사업장 * 컨설팅 대상 사업장 총 2,240개소 중 발표대회 신청사업장 ** 최근 3년간(’19.9월 ~ 신청접수일 현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제외
3. 참가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한 : 공고일 ~ ‘22. 9. 30.(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제출 원칙 - 이메일 제출 방법 : 광역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신청기한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 발표대회 참여 신청서 1부 [양식 덧붙임1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1부 [작성기준 덧붙임2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상세내용은 첨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고문 참조
<첨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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