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 2022.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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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분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2022. 10. 4.(화) ~ 10.31.(월)까지 사전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2022. 11. 1.(화)부터 12. 23(금)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및 사법조치등을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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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내공문(50억 이상) 1부. 2. 안내공문(50억 미만) 1부. 3. 자율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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