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19.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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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클린지원 부정수급 자체예방활동으로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의 부정수급 확인 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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