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5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 개시 알림 | 2015.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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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5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사업개요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호)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5억 원 한도 ※ '15년 융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작업 중
4. 지원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15년 융자 연리를 1.5%로 하향할 예정이며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작업 중 5. 지원품목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 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6. 신청기간 - 2015년 1월 2일 ~ 재원 소진 시 까지 7.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등의 아래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 제출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7개소 ※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사업안내>산업안전>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1부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대출 예정 은행 발급)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양산설비] -견적서 및 카다록(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사업장 약도 1부 [시설 또는 제작공사] -견적서,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8. 업무처리절차 1.자금신청 → 2.투자계획 확인(현장실사) → 3.자금지원 결정 → 4.시설투자 → 5.투자완료 확인(보완→4.시설투자) → 6.투자확인서 발급(대출) → 7.사후관리 * 처리 절차에 따라 융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융자 결정금액의 80%(3천만원 이하는 전액 가능) 선지급 가능 9. 신청 및 상담 -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산업안전팀(전화:052-226-0524) - 주소 : (680-822)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이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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