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내역 | 2019.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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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울산지역본부의 2019년 상반기 목적외 제 3자 개인정보자료 제공내역을 아래와같이 알립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1조(자료제공의 요청) 내용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요청으로, 아래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송부 제공내역: 재해조사의견서(개인을 식별할수있는 정보는 모두 제거한 상태로 송부) 대상자: 故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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