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수정 후 재게시)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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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주 | 첨부파일(3) | ||
○ 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재원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문 의 처 : 안전보건2부 김영균 과장(053-650-6833), 박성민 대리(053-650-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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