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 2021.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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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우 | 첨부파일(3) | ||
□ 신청기간: 2021.5.31.(월)부터 재원 소진시 까지 ※재원 초과시 조기마감 알림 공지예정(대구서부지사 알림마당에 공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4266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지역2부) □ 관할지역: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지원대상 : -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설비관리대장 등에 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 =>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 □ 문의처 - 지역2부 053-650-6854, 053-650-6857 첨부: 1.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가이드(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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