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참여 안내 | 2022.02.17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보유 50인 이상 모기업(제조 및 서비스업)
▶ 접수일자 : 2022. 2. 21.(월) ~ 3. 2.(수)
▶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대상 관할지역 :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첨부1.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3종) 첨부2. 사업안내 자료
|
이전글 | 「클린사업(고위험,시스템비계 등)」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
다음글 |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