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공고 | 2024.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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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첨부파일(3) | ||
'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및 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 공고를 알려 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4. 3. 28(목) 15:00 ~ 4. 30.(화) 15:00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항목별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점수 부여 ○ 지원조건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한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 상시품목(기존품목)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사고사망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은 사업장 당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53-650-6839 (산업안전부 김현재 대리) 053-650-6838 (산업안전부 사공진 대리) ※ 재원소진 시 내년도로 지급이 이월될 수 있음. ※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세부내역> - 붙임1. 사업 공고문 - 붙임2. 온라인 신청 매뉴얼 - 붙임3. 우선지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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