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 2016.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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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1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융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5. 신청기간 : `16년 1월 8일(금) 오전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6. 제출서류
7. 업무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정옥남 차장, 김수민 대리(053-650-6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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