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안내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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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우 | 첨부파일(2) | |||||||||||||||||||||||||
대구서부지사의 2021년도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매월 1회 접수 (1차:3월2일~3월10일, 2차:4월1일~4월9일, 3차 이후는 2차 접수 종료 후 재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지정기간내 접수처(대구서부지사 지역2부)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선정방법 : 우선선정 기준표(별첨1)에 따라 선별 지원 ○ 지원한도 : 같은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같은 사업주 당 3개* 현장 지원 * 총 금사금액 20원억 미만 현장은 누적 2개소를 1개소로 환산. ○ 지원조건 :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별첨2 조견표 참조) (안전 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ㆍ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현장 당 2개 이내 지원 가능 ○ 주요변경사항 - 보조금 위임지급제도 폐지(위임장을 통한 보조금 공급업체 지급 폐지) - 절차 일부 변경 : [설치완료 확인 요청]과 [지급요청]을 분리
- 지정기간내 일괄 접수 및 결정 결과 일괄 통보 ○ 대구서부지역 관할지역 :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문의처 : 지역2부 (053-650-6853, 임영락 차장) 붙임1 : ‘21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안내 붙임2 : ‘21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관련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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