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 2021.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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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우 | 첨부파일(4) | ||
□ 신청기간: 2021.5.31.(월)부터 재원 소진시 까지 ※재원 초과시 조기마감 알림 공지예정(대구서부지사 알림마당에 공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4266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지역2부) □ 관할지역: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종), 및 전문건설업(29종) 등록증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기설공사업 등록증,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안전블록 세트, 단일품목 지원한도 1,000만원 적용 - 채광창 안전덮개 : 성능 및 제작기준(첨부3)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 안전블록 세트 : 안전인증품(안전그네 일체형: 안전대+안전블록)에 한함 □ 문의처 - 지역2부 053-650-6854, 053-650-6857 첨부: 1.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안전덮개 성능 및 제작기준 4. 안전블록 설치 및 사용방법(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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