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신청 안내 | 2024.02.29 | |||||||||||||||
---|---|---|---|---|---|---|---|---|---|---|---|---|---|---|---|---|
작성자 : 관리자 | ||||||||||||||||
1. 신청기간 : '24.2.27.(화) ~ 재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사업자등로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3.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포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4. 지원방식 : 지원방식(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 자율신청품목 및 관리품목은 향후 공모방식으로 별도 공고 예정 5. 신청문의 :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2부 정소미 과장(031-481-7518) |
이전글 | 2024년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사업 추가 공모(보건분야) |
---|---|
다음글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