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 | 2017.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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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음식업 등 사업장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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