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내 및 안전보건대장 양식 게시 | 2021.01.12 | ||
---|---|---|---|
작성자 : 장화수 | |||
안녕하세요,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 입니다. 신규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안법 제67조)』규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이행점검 해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작성 방법: 첨부파일,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자료 참조 - 문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21.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년도 설 연휴 전·후 소규모 사업장 자율안전점검 지원 안내 |
---|---|
다음글 |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